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음주운전이 적발된 현직 판사가 정직 1개월의 징계 처분을 받았습니다.

대법원은 서울가정법원 소속 신 모 판사에게 지난 10일 정직 1개월의 징계 처분을 내렸다고 오늘(29일) 밝혔습니다.

신 판사는 지난해 7월, 면허 취소 수준에 해당하는 혈중알코올농도 0.184% 상태로 서울 서초구의 한 도로에서 승용차를 몰다가 적발됐습니다.

이에 대법원은 신 판사가 "법관으로서의 품위를 손상하고 법원의 위신을 떨어트렸다"며 징계위에 회부했습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