대법, '빛 안갚으려 채권자 살해는 단순살인' _베토 카레로 주차 요금_krvip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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빚을 갚지 않기 위해 채권자를 살해했더라도, 채권자의 상속인이 채무사실을 알고 있다면 강도 살인죄가 아닌 단순 살인죄가 적용돼야 한다는 대법원의 판결이 내려졌습니다. 대법원 1부는 채권자를 살해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47살 채 모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'빚을 갚지 않으려는 목적으로 채권자를 살해했더라도 채권자의 부인이 채무사실을 알고 있어 채무가 소멸할 수 없기 때문에 강도살인죄로 볼 수 없다'고 판결했습니다. 채 씨는 지난 2003년 빌린 돈 백만원의 변제일을 연기해달라며 채권자와 다투던 중 둔기를 이용해 채권자를 살해한 뒤 사체를 유기한 혐의로 1,2 심에서 강도살인죄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습니다.